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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양심 불량 중고차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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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양심 불량 중고차 업체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0.11.1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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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암행어사라 불리던 중고차 업체 불법행위 폭로돼 폐업
믿을 만한 업체 선정과 피해 예방이 최선의 방법

[소비라이프/박소현 기자] C 중고차매매 업체는 허위 중고차매물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유명해졌다. 한 피해자의 호소에 C 업체는 해당 업체를 찾아가 환불조치를 끌어내며 ‘중고차 암행어사’라는 별명을 얻었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13만 5,000명을 넘겼다. 그러나 C 업체가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탈세, 시세보다 비싼 매물과 허위매물, 무자격 딜러의 응대, 근거 없는 추가 수수료 등의 신고가 이어졌다. C 업체는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모든 유튜브 영상을 내린 뒤 폐업절차를 밟겠다”라고 전했다.

C 업체의 사례는 중고차매매 시장의 일면일 뿐이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지난해 판매대수 224만 대로 약 178만 대의 신차 시장보다 크다. 대당 1,000만 원으로 가정해도 연 22조 4,000억 원이 거래되는 셈이다.

경기도가 올해 6~7월 온라인 중고차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대씩 총 3,096대를 조사한 결과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고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로 드러났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수도 줄지 않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 2일까지 중고차 중개·매매 불만 상담건수는 2만 1,662건에 달했다.

소비자는 차량에 대해 잘 모르는 반면 판매자는 속속들이 아는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허위매물·강매 등 비정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소비자가 믿을 만한 업체와 만나는 일은 드물다. 중고차를 거래하려면 딜러의 말만 믿지 말고 소비자 스스로 공부를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눈뜨고 코베이는 시장이 바로 중고차 거래시장임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 국장은 “중고차 거래 시에는 믿을 만한 업체와 거래를 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단독으로 거래하기보다는 관련 업종에 근무하는 지인들에게도 자문해 최소한의 피해도 예방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라이프Q 제157호 소비자민원상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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