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온라인으로 옮겨간 '노쇼‘
상태바
온라인으로 옮겨간 '노쇼‘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1.11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식, 항공, 호텔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 의료업계와 온라인 행사에서도 노쇼 생겨...
노쇼는 소비자 스스로 비난 대상을 자처하는 일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노쇼(No-Show)는 외식, 항공, 호텔 업계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뜻한다. 노쇼로 인해 소규모 가게가 폐업하는 사례가 늘자 방문하지 않는 예약자에게 위약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이전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노쇼 문제가 불거졌다. TV 예능에 출연했던 한 유명 셰프는 노쇼로 인해 매달 2.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반복되는 노쇼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 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28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예약 시간 1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식당에 오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규정은 예약부도 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음식점과 미용실, 병원과 고속버스, 그리고 소규모 공연장 등 5대 서비스업종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이 연간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의료 업계도 노쇼로 곤욕을 치렀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암센터에는 예약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예약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간호사가 여러 번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예약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겨우 전화를 받은 환자는 "다른 병원에도 예약을 했는데 고민 끝에 그쪽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진료가 시급하거나 예약을 하지 못한 다른 환자의 기회마저 박탈한 행위라며 이 '노쇼' 환자는 비난을 받았다.

2019년 여름에 발생한 ‘호날두 노쇼’ 논란은 기나긴 논란 끝에 법원이 축구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매듭지어졌다. 축구선수 호날두가 벤치에만 앉아 있다가 돈만 챙겨간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주최사가 소송인들에게 각각 3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작 노쇼 당사자인 호날두는 국내 축구팬들로부터 외면당한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노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비양심‘이 자라고 있다. 최근 비대면 온라인 행사에서도 노쇼가 등장하며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초 열린 한 출판 관련 온라인 화상 행사는 100명의 참가 신청을 받았지만 정작 모습을 보인 사람은 20여 명, 끝까지 남은 사람은 12명뿐이었다.

비대면 행사를 준비하는 정부, 기업 관계자들은 ’노쇼 노이로제‘를 호소하고 있다. 한 이벤트 업계 관계자는 “웨비나(온라인 화상 세미나) 노쇼율은 50%는 될 것”이라며 “출석을 체크하는 정부 주최 웨비나는 상황이 좀 낫지만, 참석만 할 뿐 딴짓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온라인 노쇼율 증가 이유로는 얼굴을 직접 보지 않으니 행사 불참에 대한 죄책감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행사 대부분이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 일단 기회를 놓친다 싶어 신청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다. 온라인 행사에 참여한 A 씨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참여할 수 있어서 편하긴 한데 참가할 때 경쟁률이 높았다. 내가 들을 수 있을지 불안했는데 막상 참여하니 실제 화면에 나타난 사람이 적었다”라며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강의, 회의 등이 증가하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한 이벤트 전문 업체 대표는 “노쇼는 남의 기회를 뺏을 뿐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 지원 예상을 낭비하게 된다”라며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은 뒤, 참석하면 취소해주고 노쇼 하면 부과하는 방식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