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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받고 시험문제 유출…기간제 교사 부정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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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받고 시험문제 유출…기간제 교사 부정 합격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11.1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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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아들에게 수천만 원 주고 문제지 받아
관련 교직원 22명 중 3명은 검찰에 송치
내년 상반기 중 사립학교법 개정 예정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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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수도권의 한 사학재단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문제를 유출해 부정 합격한 정황이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5일 도내 사학재단 이사장과 재단 직원들, 기간제 교사 총 2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방해와 배임수재다. 지난 2월에 진행된 도내 A 사학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 합격한 자들은 재단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으로부터 필기 평가 문제지를 미리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행정실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 사학은 9개 과목에 대해 정교사 13명을 선발했고, 채용 경쟁률은 37.5대 1을 보일 정도로 지원자가 몰렸다.

해당 수사는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채용 비리 의혹 신고가 접수되고, 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합격자 모두 다른 지원자와 월등한 점수 격차를 보였으며, 합격자들의 답안지에서 유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교육청은 즉시 교직원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고, 지난 5월 19일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재단 관계자를 중심으로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해 혐의점을 포착하였고, 입건한 A 사학 교직원 22명 중 혐의가 중한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부정 채용에 가담한 관련자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도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교사 채용 시 위탁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사학재단의 채용 비리는 교사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사립학교 311개교에 학교법인 이사장, 임원과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이다. 교원 채용은 공개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무직 채용 시에는 흔히 말하는 ‘깜깜이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부정 채용 방지를 위해 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무직원 채용 시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한다. 사립학교도 국가 예산을 지원해 운영되는 만큼 사학법인의 운영 투명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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