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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속세 폭탄 논란... 상속세 유의점과 공제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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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속세 폭탄 논란... 상속세 유의점과 공제제도는?
  • 이준섭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06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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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던 상속재산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다양한 공제제도나 종신보험 활용 등으로 상속세 대처할 수 있어

[소비라이프/이준섭 소비자기자] 지난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 대상 주식 약 18조 원어치의 상속세가 11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다. 일반인들은 이처럼 큰 상속세를 납부할 일이 없지만 언젠간 마주할 수 있기에 상속세에 대해 몇 가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명목상으로 50%이다. 하지만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20% 할증 반영돼, 상속세율이 최고 6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삼성 오너일가가 바로 이에 해당해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이다.

사실 대부분의 일반인은 상속세 자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상속세 불안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없는 경우 5억 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상속인별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해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한도 이하라도,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과 부채 모두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채가 자산을 넘어서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주식 등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특허권과 저작권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보험금과 신탁재산, 퇴직금까지 모두 포함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만은 아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이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이를 밝히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많은 상속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어 사용처와 증빙서류를 갖추어놓아야 억울하게 상속세를 부과받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0 조세수첩'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0 조세수첩'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다양한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가능한 최소화 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이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최대 6억 원 한도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인의 경우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및 자산 5천억 원 이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가업을 상속할 때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50% 이상의 지분율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승계 이후에도 업종 유지 및 80%의 고용 유지를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고 있어 활용 사례는 연평균 84건으로 적은 편이다.

기업인들과 같이 상속세 납부규모가 큰 경우에도 분할납부, 연부연납제도 등을 통해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고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으로 물납하는 제도도 활성화돼있다.

이 외에도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 마련의 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 시 부모가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 및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가 되고, 자녀를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처리돼 상속세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부모를 피보험자,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입증된 자녀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사망보험금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의 경우 그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 혹여 대상이 되면 고액이기에 유의할 점과 각종 공제제도가 언급한 것 이외에도 다양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상속재산 및 공제액 계산 등에서 복잡하다고 느껴질 만한 셈법이 많아, 세무전문가에게 직접 조언을 요청하거나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파악시켜주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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