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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보험사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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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보험사와 의사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1.05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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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삭감 수단, 의사들 돈벌이로 전락
폐지 또는 공동 풀 제도 운영 등이 의료자문의 문제 해결 방안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K씨는 꾸준히 보험료를 냈던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된 K씨에게 보험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수단이었다. 그런데 보험사는 보혐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 소견서라는 서류를 보험금 거절 수단으로 제시했다. 소견서에 적힌 의사의 이름은 K씨가 치료받은 의사가 아니었다. K씨는 대면 한 번 없던 의사의 이름이 적힌 소견서 내용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되자 어이가 없고 억울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목적으로 환자를 보지도 않고 작성하는 의료자문 소견서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보험사 자문의를 폐지하거나 공동 풀(Pool)을 운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보험사가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22개 생명보험사, 14개 손해보험사) 38만 523건의 의료자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3만 건을 넘는 의료자문을 실시했음을 의미한다, 그중 38.2%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해 소비자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MBC PD수첩에서도 이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의사 개인은 환자의 개인정보인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보지만, 환자는 보험사 의료자문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금소연은 “의료자문 소견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예비서류일 뿐인데 보험사들이 보험금 삭감이나 부지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이는 보험 가입자를 농락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일부 의료자문의는 보험사로부터 자문 내용 수청을 요청받고 이에 따르고 있기에, 금소연은 보험사 의료자문서는 정해진 결론에 답을 가지고 짜맞춘 것이라며 “불투명하고 부실한 ‘의료자문서’를 보험금 부지금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공정해야 할 자문의사들이 보험사가 주는 수당에 눈이 멀어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적어주는 소견서 때문에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감독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인데 이들마저도 보험사 편이 되니 보험소비자들은 믿을 곳이 없다”라며, “하루빨리 공정하고 합당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자문의와 손해사정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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