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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중시하는 취준생...그러나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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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중시하는 취준생...그러나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8.2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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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시설·제도의 중요성 커지는데 현실은 제자리 걸음
알바생 45.2%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 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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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직장 선택 기준이 안정성, 즉 높은 연봉에서 기업 복지로 옮겨가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취업선호도 조사결과, 대학생들은 ‘복지제도와 근무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1위 기업 취업을 선호하고 있었다.(조사기관 :잡코리아·알바몬, 2020. 7. 14) 이처럼 기업의 복지 시설·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는커녕 당연한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20년 3월 6일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알바생 3541명 중 45.2%가 1년 내에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대우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임금지연’이 50.5%로 가장 많았고,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38.9%)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32%가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 혹은 ‘바로 일을 그만뒀다’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11.7%, 9.1%에 달했다.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36.6%로 가장 많았다.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봐’라는 답변도 27.2%로 높았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도 노동권 유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IPP형 일학습병행’이다. IPP형 일학습병행은 대학생들이 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인턴으로 일하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산학 프로그램이다. 위 프로그램은 실무형 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원 하에 시행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경험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는 근무 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조사결과, 일부 업체들이 인턴들에게 과다한 업무에 야근까지 시키고 있었던 점이 확인 되었다. 한 학생은 “야근한 만큼 휴가 받을 생각으로 일 할거면, 휴가 받은 셈 치고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이야기 했다.

곧 공채시즌이 다가온다.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먼저 자사의 복지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복지비용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보지 않고 회사에 대한 투자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복지향상은 우수인재 채용 및 업무효율성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기업들이 앞서서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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