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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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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어요”
  • 김도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0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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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탈락 사유 고지법’ 대다수 구직자 환영
업무 부담, 정량평가 확대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이른바 ‘탈락 사유 고지법’으로 불리는 법률 개정안에 대다수 구직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구직자가 불합격의 사유를 요구할 수 있고,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구직자가 개정안을 환영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pixabay
사진 출처 : pixabay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성인 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탈락 사유를 고지 받았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68% 이상이 고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채용 과정에서 결과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75%였다.

탈락 사유 고지 의무화에 관한 설문에선 93%가 넘는 응답자가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탈락 사유를 통해 최소한의 피드백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합격 기준 점수와 지원자의 점수를 공개해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더 나은 채용 과정에 대한 기대감’ 등을 꼽았다.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채용 과정이 매번 바뀌는 만큼 구직자가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하더라도 재지원 시 큰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면접 전형은 정성평가가 중요한데 정성평가의 주관적인 측면을 명확하게 규정해 탈락 사유로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나아가 면접 전형의 평가 방식을 정량평가로 바꿀 경우 개인을 수치화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기업은 이번 개정안이 인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제외하면 인사 업무를 소수 인원이 담당하는데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지원자에게 상세한 탈락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정성평가 내용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 기업이 오히려 서류 전형이나 필기 전형 등 정량평가를 확대해 자칫 스펙 중심의 채용 문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의 장단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업이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며, 근본적인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채용시장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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