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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은행•회사•병원은 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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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은행•회사•병원은 쉬나?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0.08.1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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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식시장/관공서는 휴무, 의료기관은 자율 운영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유급휴일 보장, 중소기업 50.3%는 미정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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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며 은행과 병원 등 생활밀접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이 뜨겁나. 더불어 출근 여부가 달린 기업 휴무에 대해서도 많은 주목이 되고 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영업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명절과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

반면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수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와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8월 17일은 토요일일 광복절을 대신해 쉬는 것이기에 법정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와 은행 등이 휴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적 업무와 금융 업무가 불가능하다. 만약 대출금과 예금의 만기가 17일일 경우 자동으로 18일로 연장되기에 17일의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 납입에는 추가 이자가 붙지 않는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해당 이용 대금은 18일에 출금된다. 당일 거액 자금이 필요하다면 미리 인출하거나 사전에 이체한도를 조정해야 한다.

펀드의 경우 펀드별로 환매 일정이 달라 사전 문의를 통해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8월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 신청이 완료되어야 8월 14일에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임시공휴일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이용에 대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휴관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은행측은 ”당일 일정이 있는 고객에게는 관련 기관이 사전 안내를 진행하지만, 영업점 내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진찰 비용은 30~50% 정도 높아진다. 임시공휴일은 야간 및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병원이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이 달갑지 않다. 동네의원은 예약 환자의 진료 등으로 진료 휴무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기에 그동안 임시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해왔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이 의무화되며 정상운영을 하게 되면 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의료진도 임시공휴일을 선뜻 반기지 못한다. 특히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연휴마다 내원환자가 급증해 괴로움이 더해진다. 공휴일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동네의원이 많을 경우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보다 2~3배 정도 늘기 때문이다.

생활밀접시설 영업과 더불어 기업 휴무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내년인 2021년에는 30~300인 미만 기업, 2022년에는 5~30인 미만 기업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28.7%만이 8월 17일에 휴무라고 답변했다. 휴무가 아니라고 답변한 비율은 21.0%고, 미정이라고 답한 비율은 50.3%에 달했다. 휴무가 미정인 기업 중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61.3%)이다. 뒤를 이어 도매 및 소매업(42.6%), 기타 서비스업(40.8%)이 따랐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휴식시간 보장과 내수 진작 등의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8월 중순 휴가 때와 겹친 휴무로 인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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