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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택배 없는 날’...소비자들 해시태그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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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택배 없는 날’...소비자들 해시태그로 독려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2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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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량이 일정하다면 휴무는 무의미, 우체국 소속 집배원은 해당하지 않아
소비자들 해시태그 운동 SNS상 #택배없는날 #8월14일은_택배없는날 검색 

[소비라이프/박영주 소비자 기자] 우정사업본부와 택배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된다. 이는 전국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가 지난 9일 광화문에서 통합물류산업협회에 휴가를 요구한 데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택배 없는 날은 업계 최초이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 19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급증했던 택배 물량과 함께 누적된 택배기사의 피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8월 17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대 나흘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하지만 휴가 기간에도 택배 주문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 방편이라는 평가도 있다. 쉬는 동안 쌓인 물량은 어차피 택배기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미뤄지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휴무가 끝나면 물량 소화를 위해서 택배기사들의 업무는 더욱 가중될 것 같다는 평가도 있다. 실질적으로 택배 기사 개인당 업무량을 감소 시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택배 업체는 휴무 전전날인 8월 12일까지만 택배접수와 집화 업무를 한다고 밝혔다. 12일에 접수된 택배는 휴무가 끝난 뒤에 집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12일에 집화된 택배는 보통 다음날인 13일에 배송이 끝날 수 있도록 하여 14일에는 택배기사들이 휴일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해도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체국’) 집배원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우체국이 정상 근무일 경우 우체국 소속인 집배원들은 관공서 휴일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우체국 소속이 아닌 위탁 택배원은 8월 14일에 쉬게 되지만 우체국 집배원들은 그날 쉴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은 8월 13일 접수를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이 배송을 쉬는 만큼 택배 물량이 우체국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우체국은 정상운영이더라도, 접수물량을 최소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확실하게 택배업무량을 줄이고 택배없는 날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들이 주문을 줄이는 것이다. 택배없는 날의 취지에 동참하고자하는 소비자들의 SNS상에는 이미 #택배없는날 #8월14일은_택배없는날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되었다. 소비자들이 8월11일부터 13일까지 주문을 줄인다면 실질적으로 집화량도 줄어들어, 택배없는 날(14일)이 시행되더라도 휴무일 이후에 택배물량에는 큰 변동이 없게끔 하자는 것이다. 이번 택배없는날 시행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피로도를 해소하는 데에 소비자도 함께 참여한다면 택배기사의 과로사 등을 막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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