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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흘 더 쉰다...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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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흘 더 쉰다...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 이은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30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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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겹친 공휴일 대체 휴일로 지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형평성 논란
제공 : 이은비 소비자기자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대체휴일은 8월 16일이 된다. 사진=이은비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이은비 소비자기자] 대체공휴일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된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올 하반기 공휴일이 4일 늘어난다.  

올해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유독 많다. 지난 5월 19일 석가탄신일 이후로 추석을 제외하고는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없었다.

국회는 29일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대체휴일은 8월 16일이 된다. 이후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총 4일의 휴일이 늘어난다.

다만 이번 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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