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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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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
  • 김혜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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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
소상공인 대출·마이데이터·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소비라이프/김혜민 소비자기자] 지난 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빅데이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출처 : 국회 각 상임위원회
출처 : 국회 각 상임위원회

데이터 3법, 마침내 시행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 지난 1월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가명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들은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삭제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 성향이나 이용 빈도를 반영한 새로운 수익 모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명'은 '익명과' 다르다. '익명'의 경우 처음부터 자신의 신원을 비공개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정보를 모두 모아봐도 특정인을 전혀 유추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로서 활용도는 떨어진다. 반면 '가명'은 빅데이터로서 가치가 크지만 공개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임시로 이름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완전히 '가명'처리한다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회사'와 '자동차 회사'가 가진 가명의 정보를 서로 활용해 통계를 작성하거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 하반기에 가장 빠르게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산업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대출, 하반기 시작

먼저, 신용조회업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신용정보조회업(Credit Bureau, CB)이 더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신용정보 산출이 가능하도록 세분화된다. 가장 먼저 3분기에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개인사업자 CB' 시장이 시작된다. 이는 핀테크 업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의 업종, 상권, 업력, 매출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용도가 낮고 부동산 담보가 적은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상거래매출채권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중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먼저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SME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이력이 없는 사업자도 은행권 수준의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반기 출시한다고 공개했다.

출처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출처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마이데이터 산업 본격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한 번에 조회, 관리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정책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 본격화될 '마이데이터 사업'은 단순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를 뛰어넘어 종합 금융 플랫폼이 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사업자들의 경쟁 강화가 예상된다.

마이데이터를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대 20곳씩 허가를 내 줄 계획이며 사업자 선정 과정과 기준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장 경쟁 우위가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단순히 계좌통합조회 서비스가 아닌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도 새로 생긴다.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지정되면 일반 전자금융업자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도 가능하다.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이 도입되고 후불 결제 기능까지 허용된다면 기존 은행과 신용카드의 일부 기능이 핀테크 기업들로 옮겨올 수 있어, 현존하는 금융서비스 전달 체계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데이터 3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 기회 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질 좋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의 가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핀테크,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등 기존 금융기관들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한편에선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유출 등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 또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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