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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레디백, 직원이 되팔면 '업무방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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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레디백, 직원이 되팔면 '업무방해죄' 성립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27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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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은품을 선점해 재판매하면 업무방해죄
사은품을 미끼로 소비자를 부당 유인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스타벅스의 '2020 서머 e-프리퀀시' 행사를 두고 ‘사기’라는 의견과 소비자 부당 유인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대립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2020 서머 e-프리퀀시'를 진행하며 행사 마지막 날인 7월 22일까지 사은품이 남아 있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서울과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의 매장 중 사은품이 남은 매장이 거의 없어 사은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말에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스타벅스 매장 점장으로 추정되는 판매자에게 스타벅스 경품 행사 상품인 ‘서머 레디백(Summer Ready Bag)’을 구매한 후기가 올라왔다. 해당 판매자는 레디백 핑크와 그린, 스티커 세트까지 한번에 판매한다고 했으며, 구매자는 “대화 시 사용한 단어나 스타벅스 경품과 매장 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당시는 스타벅스가 사은품 입고일을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았던 때였다. 지난 7월 22일로 종료된 행사의 막바지가 되어서야 고객불만을 수용해 매장별 사은품 입고일을 앱 등에 공지했다. 따라서 5월 말에 매장 입고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판매자가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구매자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행사 종료일이 가까워지며 사은품인 레디백과 체어가 대부분의 매장에서 품절된 때가 있다. 때문에 음료 17잔을 구매해 스티커 17개를 모은 고객 중 상당수가 사은품으로 교환하지 못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사은품으로 교환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톨(Tall) 사이즈 음료 2잔을 제공하는 쿠폰으로 교환해 준다고 했지만, 이것도 매장을 직접 방문해 교환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행사 종료일인 7월 22일까지 사은품인 체어를 구하기 위해 매장을 돌다 쿠폰으로도 바꾸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직원이 사은품을 선점해 재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만약 점장을 포함한 스타벅스 직원이 스타벅스 앱 계정을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인기 있는 고객 사은품이 매장에 입고되는 대로 받아 선점해 되팔았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는 “직원이 고객용 사은품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빼돌려 되팔아 수익이 발생했다면 회사를 속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314조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직원이 사은품을 회사 몰래 선점한 것을 ‘위계(속임수)’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부 고객들은 스타벅스가 애초에 인기 사은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행사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매출을 극대화하는 게 사실상 ‘사기’이지 않냐고 말했지만, 법률 전문가는 “사은품 수령 조건을 채운 고객이 사은품을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덧붙여 “행사 안내 페이지에도 조기 소진으로 품절될 수 있음을 명시해 일종의 ‘면책조항’처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들을 방치했다면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하고 과도한 상술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번 레디백 행사를 비롯한 스타벅스의 마케팅이 고객을 유인하는 행태가 사기 수준의 마케팅이라 주장했다. 행사 초기에 진행한 여러 인터뷰에서 스타벅스 측은 “조건을 충족한 고객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재고를 마련했다”고 한 것을 전형적인 고객 유인행위라고 말했다.

스타벅스의 이런 마케팅은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여러 매장을 돌며 구하지 않는 한 일상생활을 하는 평범한 고객이 사은품을 쉽게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점은 스타벅스의 마케팅이 합법과 위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애초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은품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면 17잔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이다. 일부 법률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몇 달 동안 운영한 행사에서 사은품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었을 텐데 굳이 매장에 소량으로 유통해 소비자 매장을 자주 방문하도록 유도했는지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고객 편의를 위해 미리 배분해 매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고객이 불편하게 조금씩 나눠 주면서 매장을 돌아다니며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쓴 것이라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의 이번 행사를 통해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진 엄연한 월권과 횡령, 그리고 더 나아가 범죄에 대해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를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의 사은품 관련 마케팅의 진행 행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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