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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금융 사고...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힘 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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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금융 사고...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힘 싣나?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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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개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필요성 제기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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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라임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필두로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사태 등 굵직한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 감독체계 개편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본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가 진행됐다. 금번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해 금융 감독체계 개편론에 대한 주장을 내놓았다.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로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 분리 이관의 필요성이다. 현행 금융 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가 감독정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사권 등을 부여받아 금융기관 제재를 통해 이를 집행하는 수직적인 이원 구조이다. 즉, 필연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금융위원회 해체를 통한 금융 감독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산운용업 발전 등 섣부른 금융산업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 감독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의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사모 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데 반해 이에 따른 감독체계의 효율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번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사태의 전조가 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학계를 중심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과 같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존재하는데, 현행 감독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그 역할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 역시 힘을 얻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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