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 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이 주말과 겹쳐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쉬게 된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택배업계는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택배기사들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그 밖의 사업장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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