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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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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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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신문고’ 앱 이용해 주민이 직접 신고 가능해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 적용
출처: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출처: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7일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적용하며, 신고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었던 기존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변형된 것으로, 요건에 맞춰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4~9만 원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을 기준으로 불법 주정차에서 연계된 자동차 사고는 총 8만 5,854건에 달하며, 인적 피해 7,649명, 물적 피해 8만 5,739건을 발생시켰다. 특히 소화 시설 앞 불법 주정차는 화재 피해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CCTV 설치나 현장 단속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2019년 4월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직후 100일 동안 전국에서 총 20만 13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처리 완료된 신고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약 12만 건(67%)이었으며, 4대 금지구역 중에서는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가 55.3%를 차지할 만큼 많았다.

주민신고제의 기존 대상은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변경 사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시행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하며, 초등학교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불법 주정차 구간으로 정한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행정안전부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양식에 맞춰 가능하다. 해당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구도로, 촬영 시간 표시와 함께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 업로드 하면 된다. 사진에 문제가 없다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이 제도는 6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기간과 6월 29일부터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의 생명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부분으로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도 확실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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