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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래방·클럽·헌팅포차 QR코드 찍고 입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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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래방·클럽·헌팅포차 QR코드 찍고 입장해야 한다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6.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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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개인신상 정보 담긴 QR코드 입장 의무화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에,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나눠서 저장...,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
방역 당국 양쪽 정보를 취합해 역학조사 이용 예정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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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오늘(10일)부터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시설’에 입장하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부터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은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콜라텍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헌팅포차 총 8곳으로 분류됐다. 

지난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던 전자출입명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대규모 전파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이태원발 집단 감염 당시 클럽, 노래방 등에서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명부를 비치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 특히 이태원발 클럽 사건 때는 신분 확인이 의무화되지 않은 만큼 개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장에서도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이용자에게 쉽게 신상 확인을 요청할 수 없었다. 더불어 이태원 클럽이 ‘게이클럽’이라고 알려지면서 방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움직임에 방역 당국은 접촉자 및 확진자 파악에 애를 먹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출입자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도 적발대상이다. 방역 당국은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QR코드 의무화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지자체는 사실상 영업 정지 처분인 ‘업장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입장 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을 제시해야 한다. QR코드는 네이버 등의 발급회사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을 설치해 QR코드 인식 및 방문기록을 관리한다.

QR코드에 담긴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에,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나눠서 저장되며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은 양쪽의 정보를 합쳐 역학조사에 이용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방역 당국은 고령자 등 QR코드 사용에 미숙한 이용자를 위해 각종 홍보 및 안내를 할 예정이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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