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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교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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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교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시대’ 연다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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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더해 학생 1명당 최대 298,700원 감면
전국 5개 시도교육청 제외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한다
출처: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출처 :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지난 8일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을 이번 2분기부터 조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교육청은 기존의 2021학년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 방침을 앞당겨 이번 2분기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이다.

무상교육은 분기마다 납부하는 수업료 108,000~238,1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 평균 60,500원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며, 이미 납부한 2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반환 조치한다. 이번 무상교육 조기 실시로 학생 12,765명이 총 103억 2천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은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각종 사업비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련하며, 이를 위해 도의회와 협력해 다음 달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교육청의 이런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어 고등학교 전 학년의 입학금을 면제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총 26,403명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구매비를 지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는 무상교복을 지원하기도 했다. 무상교복은 1인당 동복과 하복을 합산해 30만원을 지원했으며, 중·고교 신입생 27,300여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았다. 이 외에도 초·중·고 무상급식, 저소득층 자녀 교육 정보화 지원 등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교육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서울과 경남, 부산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무상교육을 기존 계획보다 한 학기 앞당겨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경감해 예산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무상교육의 역사는 2004년부터 시작했다. 전국 중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도입에 이어,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학부모는 수업 결손 등을 근거로 학비 감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상황이 맞물리며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반해 대구, 광주, 경기, 전북, 경북 등 3개 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광주시 교육청은 6월 중 예산 문제를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구와 경북 교육청의 경우 1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이미 환불하거나 면제한 상태이기에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이미 6개월 이상 앞당겨 무상교육을 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무상교육 조기 시행에 참여하지 않은 한 교육청 관계자는 “예상 부족으로 조기 시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육은 대선공약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교육청이 나서야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기 시행은 전적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이 소요된다”라며 어려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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