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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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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집이 필요하다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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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비율은 증가해도 노인 대상 주택 지원은 미비해
일부 고소득층∙저소득층 외 중산층을 위한 대책 미비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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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통계청의 2019년 LH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에 따르면 전체 10만 3,171가구 중 7.2%(7,460가구)만이 고령층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신혼부부와 달리 고령층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복지 정책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노인 인구는 800만 명을 돌파했고, 작년 한 해 동안 38만 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고령층은 저소득층 외에도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허름한 월세집으로 밀려나고 있다. 집주인이 치매와 고독사 등을 우려해 노인 세입자를 거부하는 세태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2019 생애주기별∙주택유형별 공급실적’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중 7,460가구(7.2%)만 고령층에 공급됐다. LH는 2만 8,527가구가 공급된 ‘저소득 취약계층’에 노인이 포함돼 있다고 했지만, 이는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일 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하지만 청년∙신혼부부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청년∙신혼부부는 각각 2만 8,722가구와 3만 8,462가구를 공급받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행복주택’ 등 생애주기에 특화된 정책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량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을 2022년까지 15만 가구 공급하겠다 밝힌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며 1~2인 노인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과 고령자의 이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전용주택 등 다양한 주택 정책이 나왔다. 더불어 신체가 불편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도 병행되고 있다.

2019년 10월 준공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1,300여 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는 만 60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는 분양형노인 복지 주택으로 지어졌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생활시설을 단지 내에 지었으며, 날씨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통행로를 연결했다. 더불어 단지 곳곳에 비상벨과 CCTV 등을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고,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하루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관리 사무소로 알림을 보내는 시설도 구비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 분양은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지난 2015년 1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며 ‘분양하는 방식으로는 노인 복지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과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실버타운 피해가 발생하자 재발을 막한 조치였다.

이후 임대형 주택이 나왔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 시니어 주택의 경우, 약 20평 기준 2억 원 정도의 보증금 외로 생활비로만 매달 1인 기준 150만~20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임대형 실버타운의 입주자 대부분이 군인, 공무원 출신 등 연금 생활자로 채워지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가 중첩되며 국내에 있는 노인 복지 주택은 사실상 일부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만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령층의 대부분인 중산층 노인에게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인 복지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다양성과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러한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감독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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