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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커진다...9억 집 공시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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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커진다...9억 집 공시가21%↑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3.1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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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대폭인상,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21% 상승
종합부가세 대상도 크게 늘어 31만 가구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1%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보통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을 근거로 산정된다. 전년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11%였다. 이에 반해 올해 공시가격은 14.75%로 크게 상승하였다. 고가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공시가격 인상폭이 눈에 띈다. 고가주택의 78%는 서울에 있다. 그 중에서도 고가 주택 비율이 높은 강남은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25%, 서초는 22%, 송파는 18% 인상되었다.

공시가격 인상 대상도 지난해보다 더 확대됐다. 지난해는 시세 12억 원 이상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던 반면, 올해는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1.97% 인상되었고,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21.15%,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27.39% 상승했다. 9억 원 미만 주택 공시가는 전년도(2.8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상승분 만큼만 공시가격이 인상되었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세의 7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시가격 대폭인상을 강행했다. 지난 연말 정부는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시세 9억원 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이상으로 단번에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공시가격 인상 폭은 44.16%였다.

국토부는 "시세 9억 이상 15억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시세 15∼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 주택은 80%까지 현실화율이 높아지도록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고가 주택 기준으로 삼은 ‘시세 9억 원’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9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가격별 순위의 중간값)은 9억4798만원이다(KB국민은행 조사, 서울 아파트 163만 가구 중 대표성 있는 표본 6,700가구 조사).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은 2008년에 만들어 진 것이다. 이에 현실에 뒤쳐진 기준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공시가격 인상은 사실상 증세효과가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도 함께 오른다. 9억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는 최소 20% 이상의 보유세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되었다. 이에 납세자들의 불만이 잇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9억 이하 아파트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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