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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만...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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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만...내년부터 시행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1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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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 맡으면 경비업법 위반
계고 기간 걸쳐 올해 12월부터 시행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오는 12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맡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될 수 있다.

경찰과 국토부는 "당초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맡으면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될 수 있다"고 밝히며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5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계고를 촉구했다.

계고는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 파견 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종의 경고 조치로 실제 경비업법 위반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 및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되고 경비 등 정해진 업무만 맡을 수 있다.

실제 아파트 관리원은 택배를 수령하거나, 불법 주차를 확인하고 재활용 쓰레기장을 관리하는 등 법에 명시한 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알아도 아파트 경비 업무가 노년층 일자리로 보편화한 현실을 감안해 단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 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경찰은 아파트 경비업체에 대해 경비업법 준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주택업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되레 고령 경비원들의 퇴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기존 경비원을 해고시켜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고, 경비원이 했던 일을 맡길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과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늘려 시간을 벌어 놓은 상태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경찰과 함께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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