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 관련 많아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 소비자상담은 4만 3584건으로 전월 대비 4.1%,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했다. 전월은 4만 1877건, 전년 동월은 4만 2526건을 각각 기록했다.
상담 내용으로는 ▲헬스장(1218건) ▲세탁서비스(912건) ▲이동전화서비스(831건) 순이 순서대로 많았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 관련 상담, 세탁서비스는 세탁의뢰 후 제품이 손상되어 보상을 요구하는 상담, 이동전화서비스는 업체의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 미흡과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분석 결과 중 직전달 대비 가장 높은 상담 증가율은 공연관람(175.6%)이었다. 공연관람은 공연 주최 측의 일방적인 행사 연기 후 환불 지연과 관련한 불만이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39.2%,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상담이 38.4%로 증가했다.
건강식품은 고객에게 "판매업체가 불만족스러우면 반품하라"라고 안내하며 무료 체험분과 정품을 함께 배송한 뒤 고객이 제품에 불만·변심이 생겨 반품 신청을 해도 받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 많았다.
신용카드는 해외번호로 신용카드사를 사칭한 무작위 스미싱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스미싱은 휴대폰에 문자나 전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피해 발생 시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 24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