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신용카드 사용 권장 및 현금결제 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가 셔츠, 바지 등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현재 ‘P몰(pmall.pe.kr)’, ‘단골마켓(dangol.ne.kr)’ 등 여러 쇼핑몰을 운영하며 취소 및 환급 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7건으로, 대부분이 배송지연 등의 이유로 청약 철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이다.
관할 행정청인 인천광역시(계양구)는 최근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 방법을 SNS 메신저로 제한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여전히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품 등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환급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대금 납부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