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의 함정 - 환불불가 규정,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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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의 함정 - 환불불가 규정, 소비자 피해 급증
  • 유고은 인턴기자
  • 승인 2024.05.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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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 결과,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 발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3년간 174건 접수… 계약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 가장 많아

[소비라이프 / 유고은 인턴기자]

최근 스터디카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특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 288곳 중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가 없어서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2021년~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74건으로,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40.0% 증가했다고 전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 중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한 경우(35건),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계약불이행’ 6.3%(11건), ‘품질 불만 및 부당 행위 등 기타’ 8.1%(14건)의 사례가 있었다.

스터디카페 이용권의 종류가 확인된 151건의 피해구제 사례 중에서는 ‘시간권’이 51.7%(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간권’ 44.3%(67건), ‘당일권’ 4.0%(6건)의 순이었다.

예를 들어, A씨는 지난해 1월 스터디카페 8주 이용권을 18만원에 구입해 22일간 사용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1일 이용료 1만2000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 환불금이 없다고 통보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스터디카페 55시간 이용권을 9만원에 구입해 2시간 사용 후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별다른 사유 없이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전지역 스터디카페 35개소를 조사한 결과, 24개소(68.6%)는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안내가 없었고, 22개소(62.9%)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지만, 13개소(37.1%)는 환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스터디카페 이용 시 ▲이용기간(시간) 및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며,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이미 스터디카페와 관련해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600-0700)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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