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대여 포함) 508건, 마사지기 153건, 보청기 99건 순으로 피해 발생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188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대여 포함)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12.9%), 보청기 99건(8.3%)이 뒤를 이었다. 위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45건(28.5%)발생했다. 마사지기는 제품의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고 보청기는 무료 체험 기간 안에 반품했음에도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 63.3%(752건), 계약 관련 30.5%(362건), 표시·광고 3.6%(43건)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감소 추세다. 다만 청약 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나이가 확인된 피해구제 신청자(1천172명)를 보면 60대 이상이 28.4%(333명), 40대와 50대가 각각 27.0%와 22.6%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는 개인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체험해 보고 구매하려는 제품의 평판도 확인해 봐야 한다"며 "계약서 확인과 함께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전문 의료용구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구입하고,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