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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러 갔는데...' 스터디카페 소비자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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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러 갔는데...' 스터디카페 소비자피해 증가
  • 김은교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2.2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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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위생, 안전 관련 소비자피해 속출
자유업종으로 구분되어 명확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

[소비라이프/ 김은교 소비자기자] 스터디카페란 독서실과 카페를 결합한 공간으로, 시간에 따른 요금을 지불한 뒤 해당 공간을 빌려 공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상업적 장소를 의미한다.

대다수의 스터디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료를 구입하거나 이용료를 지불한 후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스터디카페는 집에서 집중을 못 하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공간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이용권(정기권단기권 등)을 통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다수 스터디카페가 24시간 형태로 영업하여 소비자가 시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스터디카페의 장점으로 인해 이용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다양한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스터디카페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피해구제 신청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 중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31건)가 결제 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의 약관 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터디카페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높아지는 실정이다(사진: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스터디카페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높아지는 실정이다(사진: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또한 스터디카페의 위생관리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 한국소비자원 스터디카페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20개를 대상으로 얼음·정수기·음료기기(커피머신)·취수부 등 서비스 항목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얼음의 경우 20개 매장 중 무인 스터디카페 3개의 매장(15%)에서, 정수기 취수부는 정수기가 비치된 12개의 매장 중 10개(83.3%)의 매장에서, 마찬가지로 음료기기(커피머신) 취수부는 20개 중 6개 매장(30%)에서 일반세균수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었다.

더 나아가 무인 스터디카페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하여 사전에 안전 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방시설 점검 결과, 소화기 미비치(7개 매장, 35%), 스프링클러 미설치(3개 매장, 15%), 비상구 미설치(7개 매장, 35%) 매장이 다수 확인되어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터디카페가 자유업종으로 분리되어 독서실과 다르게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명확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업종 구분의 명확화와 규제를 통해 스터디카페 이용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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