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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태깡을 5배에 팔어? 네이버스토어, 11번가, 지마켓 바가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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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태깡을 5배에 팔어? 네이버스토어, 11번가, 지마켓 바가지 논란
  • 이득영
  • 승인 2023.07.2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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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태깡, 넘치는 수요에 품귀현상 이어져
오픈마켓, 먹태깡 1봉지 5배 이상 팔아도 규제 못해
자료 출처: 지마켓 캡처
자료 출처: 지마켓 캡처

[소비라이프/이득영 소비자기자] 지난 달 22일, 농심은 ‘새우깡’을 본떠 만든 ‘먹태깡’을 출시했다. 먹태깡은 먹태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식감에 청양마요로 매콤알싸한 맛을 살린 과자인데 현재 시장반응이 상당히 뜨겁다.

먹태깡은 출시 후 일주일만에 백만 봉지가 팔렸으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품귀현상이 빚어져 편의점 점포별로 입고를 4봉지로 제한하고 있다. ‘농심몰’에서도 구매가 4봉지로 제한된다. 하지만 찾는 소비자가 많아서 4봉지도 입고가 안되는 점포가 많고, 농심몰은 매일 입고되자마자 매진이다. 이런 상황에서 먹태깡을 구매하길 원하는 소비자들은 결국 오픈마켓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오픈마켓은 먹태깡을 판매하는 개인판매자와 구매하려는 소비자로 북적이고 있다. 그런데 먹태깡 1봉지(60g)의 가격이 심상치 않다. 먹태깡의 소매가는 1,700원이고 농심몰에서는 그보다 50원 저렴한 1,65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에서는 먹태깡 한 봉지 가격이 만 원이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먹태깡 한 봉지가 7,000원대부터 비싸게는 12,000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11번가에서도 9,000원대부터 11,000원대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마켓에서도 가격이 9,000원대부터 시작되고 최대 14,000원판매까지 나타나고 있다. 품귀현상이 이어지다 보니 오픈마켓의 일부 판매자들이 이를 악용하며 이때다 싶어 한철장사를 하는 것이다.

오픈마켓은 그 특성상 판매자의 가격 설정이 자유롭고 이는 각 판매자의 고유 권한이기에 오픈마켓 관리자가 개입하지 못한다. 따라서 단 1봉지(60g)의 가격을 정가의 약 5배 이상으로 정해 마음대로 팔기도 하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러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 후에 만족스럽다는 평을 남기고 있다. 반면 어떤 소비자들은 가격이 만 원이 넘다 보니 묶음 상품이라 인지하고 구매를 한 후, 막상 한 봉지만 배송되자 그제서야 한 봉지 가격이 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깨닫고 Q&A를 통해 이 가격이 한 봉지 가격인지 되묻기도 하는 등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오픈마켓에서 가격 설정은 판매자 자율이지만 소비자 또한 상품정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본 후에 자유롭게 구매결정을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에 시장원리에 따라 정가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과연 품귀현상을 악용하여 정가 1700원의 과자제품을 5배 이상 가격에 파는 것이 상식적으로 용인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오픈마켓의 관리∙감독과 개인판매자들의 양심적 판매행위가 회복되어 지나친 차익으로 생기는 부당이익을 막고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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