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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8월 21일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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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8월 21일 접수 마감
  • 윤희단
  • 승인 2023.07.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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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34세 단독거주, 월60만원+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 최대 20만원에 12개월분 월세 지원

[소비라이프 / 윤희단 소비자기자]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다음달인 8월 21일에 접수가 마감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포스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포스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주택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나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의 혈족 주택을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로 거주 중인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으로, 청년가구(본인+배우자+자녀+동일 주소 거주 가족)와 원가구(청년가구+청년의 부모)의 조건을 모두 확인한다.

청년가구는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소득은 중위소득 기준6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원가구는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최장 12개월 동안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상기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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