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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와 관광지 바가지 요금에 당하면, 차라리 외국 여행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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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와 관광지 바가지 요금에 당하면, 차라리 외국 여행 가겠다
  • 유민재
  • 승인 2023.06.2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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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이익 챙기는 상인의 바가지 요금이 한국관광을 망친다
착한 가격에 보상을, 바가지요금에 임점 금지 조치 필요

[소비라이프/유민재 소비자기자]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KBS 1박2일) 장면 중 시장에서 과자를 샀으나, 한 봉지에 7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과자를 판매하여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방송이 방영된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시장을 주최한 경북 영양군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정확히 어떻게 가격이 책정된 것일까?

 

6월 4일 방송된 '1박2일'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경북 '영양공설시장'을 방문했다. 장을 보던 멤버들은 옛날 과자를 파는 매대에서 과자를 시식했고, 땅콩맛 과자, 생강맛 과자, 젤리를 각각 한 봉지씩 담은 후 무게를 잰 상인은 한 봉지에 7만 원이라고 했다. 

이에 출연자들은 세 봉지 과자를 10만원에 맞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인은 시식을 많이 했다고 거절했다. 결국 과자 세 봉지를 14만 원에 구입했다. 방영 이후 군청 홈페이지에는 전통시장의 모든 먹거리 가격표기를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거나, 관련 불만 사항에 대한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영양군은 이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런 일이 방송에서만 일어날까? 

엔데믹으로 인해 최근 축제나 시장이 활성화되며 바가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함평나비축제', '남원 춘향제', '진해군항제' 등을 다녀온 시민들은 고기 몇 점에 4만 원, 손바닥만 한 파전 2만 원, 만 원 이상만 파는 어묵 등 품목을 열거하며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는 사진과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은 축제에만 참여하는 전문 상인들이 이른바 '한철 장사'를 노리고 비싼 요금을 받기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물론 상인들의 장사 태도도 문제지만 지자체의 관리 부실도 문제다. 소비자들은 축제에 참여하면서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만 비상식적 바가지 요금에는 짜증과 불편이 생길수 밖에 없다. 

전라북도 도청에서는 지난 5월 남원 춘향제 바가지 요금 논란 이후 지역축제장의 먹거리 폭리를 없애는 '축제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음식값 적정 수준을 위반한 입점업체는 3년간 축제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착한 가격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을 '2023년 여행가는 달'로 추진 중인데, 전국 지역·업종별 관광협회와 함께 6월 전후로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와 환대서비스·청결·안전관리 등 전국 관광지와 축제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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