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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계 대출 증가율 4~5%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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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계 대출 증가율 4~5%로 관리
  • 김진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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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5~6%)보다 더 강도 높은 대출 규제
개인 상환 능력에 따른 질적규제와 병행
“총량 줄이되,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할 것”
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언급했다.
지난 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언급했다. 제공=금융위원회

[소비라이프/김진주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올해(5~6%)보다 강도가 높은 4~5%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언급했다.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 빚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가계 빚(가계신용)은 184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3조 1000억원(9.7%)늘었다. 증가율이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7.7%로 하락하고 같은 기간 증가규모도 15조 3000억원에서 5조 9000억원으로 줄었으나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잠재부실을 관리하여 부채 총량을 줄이되, 실물경제나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총량에 집중했던 가계 부채 관리 시스템은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달리하는 질적 규제와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중·저신용자의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선 총량 한도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지난해 4월부터 2년간 유지된 전 금융권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만큼, 이들의 경영·재무 상황을 검토해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자금 애로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적시에 질서정연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잠재적 부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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