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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책임은 플랫폼에 있어... ‘리셀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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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책임은 플랫폼에 있어... ‘리셀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 김진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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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재판매 중개 플랫폼, 회원 간 분쟁 발생시 발뺌
하자, 가품 등 주요 분쟁 요소는 검수과정서 알 수 있어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시정, 귀책사유 있으면 책임져야

[소비라이프/김진주 소비자기자] 한정판 스니커즈 운동화 등의 재판매(리셀)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회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 면책조항을 적용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시정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8일 국내 5개의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약관 시정을 받은 5개의 업체는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 솔드아웃(SLDT), 리플(KT알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힌터) 등이다.

불공정약관의 대표적인 조항은 사업자 책임 면제에 관한 것이다. 이제껏 리셀 플랫폼은 거래과정에서 구매 회원과 판매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 것이다.

하지만 통상 거래 과정을 살펴보면 판매회원이 검수센터로 상품을 보내 사업자의 검수를 통과한 상품에 한하여 구매 회원에게 상품이 전달되므로 공정위는 상품의 진위 여부 및 하자, 가품 여부와 같은 주요 분쟁 발생 요소는 사업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원인이 사업자가 플랫폼의 관리 또는 상품의 검수과정 등에서 예방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의 신뢰에 반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지적재산권 분쟁 시 사업자의 면책 조항도 시장됐다. 이전에는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가 회원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까지 사업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에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불명확한 수수료 감면서비스 임의 변경·중단약관-세부 지침 충돌 시 지침 준수 강요부당 재판 관할지 조항 서비스 장애 관련 면책조항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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