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SNS 타고 '짝퉁' 시장 활개
상태바
SNS 타고 '짝퉁' 시장 활개
  • 성현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2.07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천억~수조원대 이르는 시장 형성
구매자 처벌 없어... 단속 한계 지적도
지적재산권 대한 소비자 인식 높여야
샤넬 명품백 / 사진=CHANEL
샤넬 명품백 / 사진=CHANEL

[소비라이프/성현우 소비자기자] ‘짝퉁’으로 불리는 모방품이 SNS를 타고 빠르게 퍼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마켓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전 세계 짝퉁시장 규모는 연 2조3000억 달러(약 3000조원)에 달한다. 국내 짝퉁시장 규모를 측정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대에 이르는 짝퉁 시장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선 오프라인 짝퉁 시장인 동대문 ‘노란 천막’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짝퉁 시장은 온라인 쇼핑과 함께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식적인 유통 절차가 필요치 않은 SNS가 등장하면서 가품 판매 통로가 커진 것이다.

SNS플랫폼인 인스타그램에서는 가품 사진을 올리고 구입을 유도하는 게시물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19일 기준 ‘#짝퉁’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은 9만8000여 개가 넘는다. 또 ‘#짝퉁명품쇼핑몰’ 1000여 개, ‘#짝퉁가방사이트’도 500개가 넘는다. 블로그 등에서도 가품 공동구매를 의미하는 ‘ST공구’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 판매 글을 볼 수 있다.

SNS에서 판매되는 가품은 ‘미러급’, ‘S급’, ‘A급’ 등으로 등급을 구분해 판매된다. 미러급은 진품을 거울에 비춘 듯 똑같이 따라 만들었다는 의미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품을 말한다. 이어서 진품과 비슷한 순서대로 S급, A급으로 나뉜다. 

이처럼 가품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짝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짝퉁을 구매해도 별다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위조품과 관련해 판매자를 처벌하는 법이 존재한다. 상표법 108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소지하는 것조차 간접 침해 행위로 본다. 다만 단순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판매자는 처벌받지만 소비자는 구매 욕구만 있으면 언제든 가품을 살 수 있는 구조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없다면 공급이 없을텐데 그만큼 짝퉁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면서 “1차적으로 가품 유통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 자체를 불법으로 인지하는 소비자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