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중 운항하는 곳 아직 없어
[소비라이프/임강우 인턴기자] 추락사고로 운행이 중지됐던 보잉 737 MAX 항공기가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 세계적으로 비행 금지조치가 내려졌던 보잉 737 MAX 항공기의 운항 재개를 11월 22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보잉 737 MAX는 미국 보잉사가 유럽의 에어버스 320의 대항마로 야심차게 개발한 협동체 항공기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2019년 3월 에티오피아에서 추락 사고를 낸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당 기종의 항공기 운항이 중지됐다. 국내에서도 2019년 3월 14일부터 국내 영공 통과 및 이착륙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보잉사는 감항성개선지시서(AD)를 발행해 추락의 원인으로 분석된 조종 특성 보강 시스템(MCAS) 등을 개선했고, 조종사 교육 훈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등 운항 재개를 위한 노력을 쏟았다.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문제점이 개선됨에 따라 2020년 11월경부터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는 보잉 737 MAX의 점진적 운항을 허가해 왔다. 현재는 전 세계 195개국 중 179개국이 운항 제한을 해제했다. 실제로 보잉 737 MAX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는 미국 아메리칸항공 등을 포함해 전 세계 약 30개사다.
국내에서 보잉 737 MAX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뒤 현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상태이므로 당장은 항공기를 띄울 수 없다.
대한항공은 2015년 보잉사와 보잉 737 MAX 50대 도입(옵션 20대 포함) 계약을 맺었고, 제주항공도 2018년 11월 50대(옵션 10대 포함) 구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지만 아직 보잉사로부터 인도받지 못한 상태다. 티웨이항공도 6대 도입을 계약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등으로 현재 도입 일정을 제작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737 MAX 항공기 운영재개와 신규 도입을 하는 경우, 문제점 개선(감항성개선지시) 이행 및 조종사 교육 훈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737 맥스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의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