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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29개만 살아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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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29개만 살아남았다
  • 최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0.04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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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 25곳, 원화마켓은 4곳 뿐
29곳의 시장점유율은 전체의 99%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표/사진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보여주는 표/자료=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소비라이프/최유진 소비자기자] 지난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가상화폐거래소 66곳 가운데 29곳이 특정금융정보거래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29곳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1일 기준 전체 결제 금액의 99%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에 신고접수한 가상화폐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등이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ISMS 인증 획득과 실명 입출금 계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원화마켓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상화폐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까지 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5곳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과 코인 즉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운영된다.

마지막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도 은행과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우선 코인마켓으로만 운영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25곳은 코인마켓을 운영하면서 실명계좌를 확보해 추가로 신고하면 원화거래소를 다시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접수기간 동안 신고를 접수한 29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는 지난 25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미신고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미신고 사업자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 8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폐업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인출 업무를 최소 30일간 진행해야 하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고한 사업자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관련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라도 신고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영업을 중단하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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