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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할 땐 ‘기기 점검 의무 약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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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할 땐 ‘기기 점검 의무 약관’ 확인해야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2.13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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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동킥보드 사업자,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형성
소비자에게 점검·사고책임 전가 등 피해 사례 여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보편화되며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편익을 주고 있지만,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관련 상담 건 중 부당 거래조건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사례는 21년 145건, 22년 226건, 23년 223건을 기록했다. 신청인이 기기 하자를 알지 못한 채 피신청인의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운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병원 치료비를 목적으로 배상을 요구했지만 신청인이 기기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업체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사업자가 이용 전 기기 점검항목 및 방법을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조사대상 사업자 9곳 중 4곳은 이용 전 기기 점검항목 및 방법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사업자 9곳 중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서비스 제한구역에서 대여 시 고지여부에 있어서 사업자 3곳은 해당 사실에 대한 자세하고 알아보기 쉬운 안내가 부족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 실태조사 결과 중 서비스 관련 인식도에서는 ‘기기 점검 의무 약관’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2.9%, ‘기기 문제 면책 약관’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7.8%, ‘전동킥보드 견인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4.0%로 나왔다. 해당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전동킥보드 이용 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여 서비스 관련 불만 및 피해 경험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0.9%가 불만 및 피해 경험을 겪었다는 응답을 했고, 사업자의 대처 만족도는 5점 평균에 2.82점이 나왔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불리한 거래 조건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는 소비자 중심적 태도가 필요하며, 소비자는 기기 이용 전 사용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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