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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갑질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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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갑질을 막아라
  • 김진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0.0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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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고차 플랫폼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
환불 제한, 부당한 계약해지 등 불공정 조항 시정

[소비라이프/김진주 소비자기자] 일부 서비스에서 환불을 제한해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했던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조항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업체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중고차 내수 시장이 커지며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중에는 면책조항, 환불 제한 조항 등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하고,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환불 제한 조항 등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하고,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환불 제한 조항 등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케이비캐피탈), 케이카(케이카)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엔카닷컴, 보배드림, KB차차차, 케이카 등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는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이용정지(제한) 또는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당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고, 해당 사업자는 환불 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키로 했다. 

엔카, 보배드림은 고객이 플랫폼에서 중고차 광고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광고 제공 기간 중 고객 차량이 폐차되는 등 고객이 더 이상 광고 콘텐츠를 향유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환불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고객 해제권과 고객의 원상 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불공정 조항이라 판단했고, 엔카, 보배드림은 광고 중인 차량이 폐차됐다는 것을 제반 서류를 통해 고객이 입증한 경우 환불을 허용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KB차차차는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KB차차차는 당해 해지 사유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해지에 선행하는 시정요구 절차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약관 변경 조항 ▲면책 조항 ▲쿠폰, 포인트 환불 제한 조항 ▲보증 연장 상품의 환불 제한 조항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이용 계약 해지 조항 ▲착오 취소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약관에서 불공정성을 제거함으로써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돼 중고차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고객 권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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