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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본사 갑질, 가맹점주들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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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본사 갑질, 가맹점주들 피해 잇따라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1.2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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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재고를 가맹점으로 떠넘기기, 매장 확장지원 강요로 가맹점주 손해
가맹점주 100명 중 단 14명 만을 퓨처파트너로 선정, 일방적인 계약 해지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지난 9월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디다스 사태 피해사례 발표 및 대안 모색 간담회’에서는 아디다스 가맹점주들이 모여 아디다스 본사의 갑질과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아디다스코리아로부터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점주들이 본사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재신고한 것이다. 앞서 아디다스점주 62명과 전국가맹점협의회는 4월 20일에 공정위에 갱신거절 등 일반적 구조조정을 신고한 바 있다.

아디다스 코리아는 2022년 4월 기존 가맹점주 100명 중 단 19명만 퓨처파트너로 선정하고 나머지 81명의 점주에게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남겼다. 계약이 해지되는 점주들의 매장은 2024년부터 운영이 종료되지만 유예기간을 둬 2025년 6월까지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아디다스의 세컨드 제너레이션 정책(가맹점주의 2세까지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아디다스 제주점에 따르면 2019년에는 본사가 권리금이 높은 특정 위치에 매장 확장지원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아디다스는 다점포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더 큰 규모의 점포로 이전하거나 인근에 추가 점포를 출점할 것을 요구해 왔다. 아디다스 용봉점(광주광역시)의 경우 본사의 강요로 신용 대출을 받아 리복 매장까지 오픈했다. 5개의 매장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본사의 갱신거절 통보를 받았다. 다점포 정책으로 인해 무리하게 점포수를 늘려온 점주들은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을 떠안게 됐다. 

아디다스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수십 년간 악성 재고를 떠넘겼다. 가맹점주들은 주문한 수량보다 더 많은 제품 공급하기, 사이즈를 공개하지 않고 비인기 제품 떠넘기기, 본사 직영점 독점 판매·가맹점 등급에 따른 수량 배분 등을 지적했다. 

아디다스 코리아의 가맹점 계약서는 "본사에만 유리한 조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해야 할 정도"의 무리한 약관들이 난무했다. 가맹점주들은 아디다스 코리아를 상대로 공정위 분쟁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이 가맹사업법에 해당하지 않고 '상당한 수준의 통제'가 없고 단순한 발주-공급관계인 대리점 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이다스점주들은 "아디다스 본사는 통일적 마케팅 계획에 따라 VM(Visual Merchandising, 시각판촉)계획을 수립해 자사의 협력회사를 통해 각 매장에 매장진열 및 마케팅 방법을 알리고 홍보물 등을 설치한다"면서 "이는 대리점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아디다스점주들은 "일반 대리점 거래는 대리점에서 필요한 상품을 발주하면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아디다스는 특이하게 2013년부터 올-로케이션 정책을 시행했고 지금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올-로케이션 정책'은 통일적인 마케팅을 위해 매 시즌별 마케팅 계획에 따른 중심상품의 품목과 수량을 강제할당하는 정책이라고 점주들은 설명했다.

아이다스 점주들은 "아디다스 본사는 가맹점들의 영업전반을 각종 의무로 계약서에 규정해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본 계약뿐만 아니라 부수 계약 상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까지 폭넓게 해지 사유를 규정하는 등 상당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제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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