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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GA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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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GA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한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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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형 보험 판매 대리점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실시, 수수료 불법 수취 적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어
GA, 고객의 사후 보험에 대한 보장 등 관리보다 "수수료 수입 증대"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 많아 주의 필요해
금감원 내년부터 상시 감시지표와 내부통제 수준을 고려해 GA 종합 검사 대상 선정, 금융소비자 보호 일환 되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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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불완전 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 판매 대리점(GA)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실시하면서 GA 소속 설계사의 비위를 적발하기 위해 설계사 본인은 물론 설계사 가족의 계좌까지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GA의 불법적인 수수료 수취를 적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G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라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대형 GA로는 GA 코리아와 글로벌 금융판매, 메가, 리더스 금융판매 등이 있다. 이름 중 "~금융 서비스", "~자산관리"라는 이름이 들어가도 대부분이 GA라고 볼 수 있다. 이들 회사들은 보험 불완전 판매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욕구를 역이용해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려는 행위까지 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 GA의 형태에서 지사형 GA가 많은데, 하나의 이름으로 영업하지만 모두 다른 회사이다. 지금까지는 지사형 GA에서 불완전 판매 등의 비위가 적발돼도 본사는 처벌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사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상시 감시지표와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두루 고려하여 GA 종합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유 계약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유 계약은 GA 설계사 A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다른 설계사 B가 모집한 것으로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설계사들끼리 보험 계약을 서로 돌려 가입하는 "보험 가입 순환출자"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보험, 핸드폰, 중고차 시장은 대표적으로 소비자, 금융소비자들의 민원 등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라 할 수 있는데 각 감독, 감찰기관이 나서 불법, 비위 행위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 분야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따로 보험 민원 처리만을 위한 분쟁조정 1국을 두고 있을 정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GA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경유 계약뿐만 아니라 이른바 가짜 계약, 즉 총 모집수수료 80~90%를 계약 첫해 몰아주는 수수료 지급 방식을 악용하여 "셀프 허위 가입" 등도 그 사례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적인 부당이득을 취하는 GA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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