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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를 위한 연금저축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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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를 위한 연금저축 활용법
  • 탄윤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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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 혜택 목적 가입은 지양
은퇴준비자, 연금수령 기간 및 금액 조정 필요
금감원은 사회초년생이 노후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 중단기자금은 ISA 등을 활용해야하고 은퇴준비자는 연금수령기간과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진=픽사베이
금감원이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에 대해 공개했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탄윤지 소비자기자] 노후자금 마련이 중요해지면서 연금저축 및 IRP를 활용한 자금관리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활용법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금융꿀팁 200선 중에는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도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의 경우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 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있다. 반면, 만기(3년 이상)가 짧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수익(200만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고,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400만원으로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 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해 투자하고 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중, 단기 필요자금은 ISA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필요한 경우 ISA 만기 시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은퇴준비자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고,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6.6~44%)가 적용된다.

따라서 연금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 통합하는 것은 자금 인출 시기, 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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