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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힘든 창업 더 힘들게 하는 가맹본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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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힘든 창업 더 힘들게 하는 가맹본부 거짓말
  • 신재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04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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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 분쟁 中 27% 허위·과장 정보
공정위 “제공 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가맹 분야 분쟁 사례 4건 중 1건 이상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었다.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Pixabay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 분야 분쟁 사례 4건 중 1건 이상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것이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 사업 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4건 중 1건 이상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 분야 분쟁 사례 1379건을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374건(27.1%)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약 700억원)에서 34%(약 237억원)을 차지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이나 순이익 정보를 과장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처에서만 물품을 받도록 강제해 부당 차익을 노린 경우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누리집에 게시한 월 평균 매출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공사 후 두 배로 부풀리기도 했다.  

한 가맹점주는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던 중 하루 매출이 200만원 이상 나온다는 가맹본부의 말을 믿고 계약했으나 운영 후 매출액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해지 위약금까지 물고 2년만에 폐업헸다. 

또 다른 피해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저렴하고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맹점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시중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며, 가맹본부는 그 공급을 통해 경제적 이익(차액 가맹금)을 얻는다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신청자는 가맹본부에 공급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가맹 사업은 해당 브랜드 인지도나 영업지원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매력적이다. 하지만 시장 환경과 가맹사업 제도를 모르는 사업자들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그 중요성을 간과하다가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계약 후에야 허위 정보임을 인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맹본부가 제공했던 창업 안내자료나 소속 임직원과의 협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도 보관할 것을 권장했다.

가맹 계약 검토를 하고 있거나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제공서를 보고 싶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맹본부와 거래 중 분쟁이 있을 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또는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 콜센터(1590-149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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