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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제재와 가맹사업자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권리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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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제재와 가맹사업자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권리 보호한다
  • 조규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0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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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 제재 가능성
공정위, 가맹사업자법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갑질 막을 예정

[소비라이프/조규현 소비자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킨프랜차이즈인 bhc의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는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사건을 조사한 후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제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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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이러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bhc의 관련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bhc는 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bhc의 갑질 논란은 2년 전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향해 신선육과 해바라기유 원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bhc 가맹점주들은 bhc의 매출이 업계 1위인 교촌치킨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사실을 포착, bhc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를 비싸게 팔아넘기며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표명했다. bhc 본사는 닭고기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도록 했고, 가맹점주들은 광고비를 본사가 부담한다는 원래의 계약이 있는데도 주요 원재료 공급가에 광고료를 포함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런 혐의와 관련, 지난해 9월 bhc 본사를 현장조사했으며,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법 위반 혐의를 주의깊게 들여다보는 것은 치킨 집이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맹점 중 하나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또다른 프랜차이즈인 교촌치킨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다. 교촌치킨은 가맹점과 점포 리뉴얼비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세 차례 받았는데, 그 중 1건은 올해 8월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을, 1건은 9월 심의 절차 종료 처분을, 나머지 1건은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촌치킨 본사가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렇듯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선 가맹점주에 강요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9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에 광고비를 내는 가맹점 가운데 협의 후 동의한 경우는 53.6%에 불과했으며, 42%는 협의는 했지만, 가맹점의 동의 없이 통보, 4.5%는 사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로부터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알고 있는 소상공인은 50.2%에 불과해 홍보가 필요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 행사를 벌이고, 그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사업자가 동등한 위칭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총칙,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분쟁의 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범칙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개선사항으로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 축소,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 등이 존재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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