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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아이에프, '수수료 꼼수·갑질 논란'…소비자 등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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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아이에프, '수수료 꼼수·갑질 논란'…소비자 등 돌리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0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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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의혹과 갑질 횡포 일파만파…본죽 '수난시대'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프랜차이즈 죽 브랜드 '본죽'을 운영하고 있는 본아이에프가 오너일가와 내부거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는 파문에 이어 '갑의 횡포'를 부려 논란이 일고 있다.

본죽은 지난 2002년 9월 첫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내에 1300개가 넘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 죽 프랜차이즈다. 그런데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최대주주이자 회사대표인 김철호 대표(부인 최복이 공동대표) 부부에게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7년간 123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4일 KBS의 '추적 60분-10년차, 가맹점 사장의 눈물' 편을 통해 본죽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가맹해지를 통보하는 등 회사 측의 이익을 위해  가맹업주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본아이에프는 수수료 꼼수 의혹에 이어 갑질 논란까지 일고 있어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본아이에프 홈페이지 캡처
◆ 상표권 수수료, 2013년에야 소유권 이전…세금 절세 꼼수?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 대표 부부에게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지급수수료로 총 123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김대표는 37억원, 부인 최 대표는 85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전문가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김 대표 부부가 급여나 배당이 아닌 지급수수료로 자산을 증식하는 이유로 세금 절세를 들었다. 즉, 부부가 세금 절세를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실제 지급 수수료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아이에프이 총수가 100% 지분을 확보한 개인회사일지라도 수많은 가맹점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투명한 경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관행에 비추어 볼 대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며, 세금 축소 등의 의혹과도 무관한 일"이라며 "현재는 미래의 수수료 등을 고려해 모든 권한을 모두 회사가 양도 받았고, 상표권에 관한 사용료 지급 및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세무당국으로부터 모든 사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며 내부거래 의혹을 해명했다.  

◆ 본죽, 합법의 이름으로 10년차 가맹점들 일방적인 계약해지

본죽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을 창업한 가맹점주를 고개긍로 모신다'는 김철호 대표의 경영이념을 내세우며 그동안 가맹점을 모집해왔다. 하지만 본아이에프는 가맹 계약이 10년이 다 돼가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죽&비빔밥 cafe' 등으로 신규 가맹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아이에프는 10년 된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0년씩 본사와 함께 성장해왔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계약 해지 과정은 불법이 아니었다. 본아이에프가 가맹사업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합법적인 계약 해지가 됐다.

지난 2008년에 제정된 가맹사업법 13조 2항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해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최초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가맹점주들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을 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가맹 계약이 10년을 넘어가면 계약 유지·해지에 대한 권한은 본사에게 있다. 이는 법률 제정 당시 프랜차이즈 사업이 1~2년 만에 문을 닫는 일이 빈번했고, 10년이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법률 제정 당시 장기 계약 가맹점주들에 대한 권리 보호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셈이다. 본아이에프는 이 조항을 이용해 10년 이상의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합법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 본죽의 이미지 실추와 등 돌리기 시작한 소비자들…불매운동으로 번지나?

그동안 슬로푸드, 건강한 음식이라는 '착한 이미지'를 쌓아온 본죽이 위의 논란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본죽의 이러한 행태에 분개한 누리꾼들은 불매의사까지 표명하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이 다음 '아고라'에 게재한 글에서 '가맹사업법 누가 만든겁니까? 국회의원은 뭐하는 것이고, 공정위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라며 "이런 집단은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식재료검사를 통해서 점주님들을 보호하고 악덕업자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이 회사 제품 평생동안 안먹을 겁니다'라고 분개했다.

또한 루리웹, 디시인사이드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누리꾼들은 '가맹주들 다 죽이는 천하의 나쁜놈들. 내가 본죽 사먹으면 성을 간다', '이런 악덕업체인줄 알았으면 안 사먹었을 텐데. 앞으로는 본죽 안먹는다', '대통령상 받았다고 매장마다 걸려있던데 이게 무슨 난리인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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