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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을 때 중요한 각종 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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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을 때 중요한 각종 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안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26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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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 등 있어
개인 근로 시간에 적용이 되는 수당을 잘 살펴봐야
출처 : pixabay
추가 수당의 종류로는 주휴 수당,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이 있다. 추가 수당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자신이 근무한 시간을 잘 따져 추가 수당을 요구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 안유진 소비자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매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비율이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많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급여를 정확하게 받는 계산법 등 아르바이트 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상식들이 인터넷 게시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합당한 월급을 주지 않거나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로 인해 급여 문제를 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1시간당 8,720원이다. 내년부터는 최저 임금이 인상되어 9,160원이다. 이렇게 자신이 일한 시간만큼 최저 임금을 곱해서 받는 것 외에 언제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추가 수당이 붙는다. 추가 수당의 종류로는 주휴 수당,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이 있다. 추가 수당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근무한 시간을 잘 따져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주휴 수당이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한다. 유급 주휴일이란 일주일 동안 근로 시간을 잘 지킨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이다. 주휴 수당의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때 주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말 근무 시간도 포함이다. 또한 결근을 하면 안 되며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한다.

주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 근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일주일 동안 근무 시간이 25시간이므로 15시간이 넘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휴 수당의 금액은 43,600원이다.

연장 근로 수당이란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연장 근로 수당은 평균 월급에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도 마찬가지다. 야간 근로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시간 동안 근무했을 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된다.

휴일 근로 수당은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했을 시 지급되는 수당이다. 휴일 근로 수당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앞서 설명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휴일에만 적용된다. 즉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등의 공휴일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추가 수당의 종류가 많다 보니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추가 수당을 겹쳐서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과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당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다면 출근부 등 증거를 수집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다. 하지만 노동자와 고용자 간 원만한 합의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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