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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고 챙겨야 할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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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고 챙겨야 할 주휴수당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02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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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일 간 근무일수 채울 시 주어지는 유급 주휴일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요즘 대한민국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논란이 매우 뜨겁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지급조건과 지급액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주휴수당은 근무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며 이를 월로 계산하면 60시간이 된다.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수에 대한 오해가 많다. 일부 사람들은 주휴수당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주휴수당은 1인이 근로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본인이 어느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본인 외에 근로자가 있든 없든 근무시간만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에 관한 지급액은 얼마일까?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은 '(1주일 근무시간/40) X 8 X시급'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을 이용하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하면 본인이 받는 금액의 1/5, 즉 20%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편의점에서 주 5일 동안 8시간씩 일한다면 일주일에 1일치 일급을 더하여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권리이지만 이를 본인이 확인하지 않을 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현재 본인이 근로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잘 확인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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