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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이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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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이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 강예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2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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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체불임금 분쟁 잦아
이름, 생일,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법 등 기재
고용부 누리집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제공

[소비라이프/강예은 소비자기자] 앞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함께 받게 된다.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직원 한 명 기준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일부터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잦아 체불임금 분쟁도 많았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아 액수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등이 포함돼야 한다. ▲출근일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내역도 명세서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한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포함) 등을 통한 명세서 작성과 전송이 가능하다.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만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직원 한 명 기준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의 과태료가 차례로 부과된다. 다만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25일의 시정 기간을 두고, 충분한 기간 안에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교부 의무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한다. 임금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입력하면 임금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돼 PDF 파일로 저장되는 형태로, 근로자 1명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근로자 다수의 임금명세서를 한 번에 만드는 '일괄작성'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한 설명자료도 고용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세 공제자, 4대보험 미가입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임금대장이나 임금명세서를 추가로 만들거나 근로자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등 일선에서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므로 점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 사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고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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