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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시작 대학생- 계약, 근무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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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시작 대학생- 계약, 근무시 주의사항은?
  • 이우제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2.2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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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시, 세금 환급 등을 위해선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1주일 근무시간을 고려해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필수

[소비라이프 / 이우제 소비자기자] 2학기가 끝나고 학교생활을 정리하고 본가에 내려가 방학 동안 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계약 시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일을 시작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점장, 사장과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지 못하면 손해를 감수할수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출처:연합뉴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출처:연합뉴스)

첫 번째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급 지급, 귀찮음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와 근로계약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지정 근무시간, 휴게시간, 시급, 퇴사 방법 등 주요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만약 고용자 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 작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본인의 1주, 1달 기간 등 근무시간을 파악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인이 한달 동안 결근, 지각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다. 먼저 근로계약시 본인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지정 휴게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엔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 측에서 '우리 가게에선 그렇게 휴게시간을 정해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손님이 없을 때가 휴게시간이다.' 등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서 사용자 측에 건의해 보장받아야 한다. 

아르바이트 계약, 근무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이해한다면 자신의 근무여건을 미리 챙길수 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면 잊지 않고 기억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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