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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기 전,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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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기 전,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이소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2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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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
사진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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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소미 소비자기자]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상식들을 모르고 근무하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먼저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다. 사용자는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혹시 자신이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권리구제를 요청하자.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는 경우, 수습기간이 생긴다.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역시 필수 사항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부당해고나 임금 미지급 등의 상황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증명할 수 있다.

급여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현금 혹은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물건이나 쿠폰 등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당급여인지 확인해보자.

이외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후 일을 그만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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