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기획]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면...소비자에게 처리비 폭탄?
상태바
[기획]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면...소비자에게 처리비 폭탄?
  • 김영록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29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접촉사고 시 수리 기간 동안 휴차료 부담
수리 과정 알기 어렵고 보험 기준도 달라

대학생 이 씨는 종강 기념으로 동기들과 제부도로 여행을 떠났다. 단거리 여행을 위해 이 씨는 렌터카 대신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했다. 여행을 마친 후 귀가 중 화물트럭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 씨는 사전에 숙지한 사고 현장 조치 요령에 따라 대응했지만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청구비에 부담을 느꼈다. 수리 기간만큼 휴차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리진행 과정에 대해선 공유되지 않았다. 차량의 손해 정도와 수리 진행 상황은 물론 어떤 수리센터에서 수리가 이루어지는지 모두 카셰어링 업체의 지휘 아래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청구서가 도착할 때까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소비라이프/김영록 소비자기자]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다 접촉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간편하게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직접 영업소에 가서 운전면허를 보여줘야 하는 렌터카 서비스와 달리 카셰어링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차를 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루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차를 대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자차보험이나 카셰어링 업체의 사고처리 과정에 대해 미리 숙지해놓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기간 만큼 휴차료를 통째로 부담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기간 만큼 휴차료를 통째로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접촉사고로 긁힌 범퍼를 수리하는 데 한 달이 걸린다면 한 달만큼의 차량 대여료를 휴차료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업계 선두주자인 그린카의 경우 자동차 대여약관 25조 3항에 따라 공업사 입고 이후 수리 기간에 한해 휴차료를 청구한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는 차량 수리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안내받기 어렵다. 사고 차량의 경우 카셰어링 업체에서 지정한 정비 공장으로 견인되는데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이더라도 범퍼 전체를 교체하는 것인지 판금도색 처리를 하는 것인지 수리비가 청구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지정된 정비 공장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찾아가야 한다. 이러한 일방적인 사고처리 과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업체마다 보험 처리 기준도 다르다. 렌터카의 경우 꼼꼼히 약관을 살펴보며 자동차종합보험과 자차보험 유무를 확인하여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면책금이 없도록 계약하는 것이 소비자에겐 이득이다. 반면 카셰어링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과 자차보험 유무가 업체마다 다르다. 차량 손해 면책상품 약관의 허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때 자동차종합보험이란 대인1, 대인2, 자손, 대물, 자기차량손해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된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자차보험이란  이 중 자기차량손해 종목을 뜻한다.   

지난달 19일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모트라인에 게재된 영상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쏘카가 면책 상품 약관의 예외 조항에 ‘등’이란 표현을 첨가해 사고 시 일방적 계약 해지는 물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중앙성 침범과 같은 것들이 이에 속한다. 쏘카의 약관에도 보험료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각종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각종 조항이 존재한다. 쏘카의 약관 제8조에는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난폭 운전, 보복 운전, 도주, 뺑소니 등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위의 약관 중 마지막 ‘등’자에 주목해야한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과속, 졸음운전, 신호위반과 같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기 쉽지만 이를 면책 예외 조항 ‘등’에 적용해 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더라도 보험처리를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약관을 정확히 알고 이용해야 한다. 특히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자동차 종합 보험, 자차 보험 유무를 확인하고 접촉 사고 발생 시 휴차료 부담 및 수리 과정이 업체 주관에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