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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소비] 기지개 켜는 제주도 렌터카 업계... 부르는 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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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소비] 기지개 켜는 제주도 렌터카 업계... 부르는 게 값?
  • 임강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2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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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내 여행객 수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렌터카 예약 '하늘의 별 따기'
성수기와 비수기 간 널뛰는 요금으로 여행객 불만 가중
출처 : SK렌터카 제주 단기렌터카 예약/확인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임강우 소비자기자] 제주 등 국내 여행지를 찾는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렌터카 사용요금이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차이를 어느 정도 고려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가격은 과도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관광객 증가 추세
지난 5월 초, 가정의 달을 맞아 4인 가족과 함께 2박 3일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웠던 A 씨는 제주도 렌터카 요금에 깜짝 놀랐다. 대형 렌터카 업체의 렌터카는 대부분 판매 완료됐고, 중소형 업체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예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아무리 비싸도 모닝 등과 같은 경차의 하루 대여료가 10만 원이라니 두 눈을 의심했다”라며 “최근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 떠난다던데 이 정도로 렌터카 예약이 힘들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A 씨는 “더 머뭇대다가는 그나마 가격이 싼 경차도 예약이 마감될 것 같아 울며 겨자 먹기로 예약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약 107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9년 4월 내국인 관광객 수인 115만 명에 근접한 수치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섬의 특성상 렌터카 없이 이동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따라서 제주도에 머무는 여행객들은 대부분 SK렌터카, 롯데렌터카 등의 대형 업체를 이용해 렌터카를 빌리거나, 쏘카 등의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물량은 한정적이기에 예약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가격을 조금 더 내고 중소형렌터카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실제로 대형 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예약이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SK렌터카에 따르면, 5월까지 제주도 대부분의 렌터카는 예약이 마감됐다. 또한 지난 3월과 4월 SK렌터카의 차량은 평균적으로 30일 중 각각 26.4일, 26.1일 대여됐다고 밝혔다. 대여 시간과 차량정비 시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운행 중이었다는 뜻이다.

제주도 렌터카 널뛰기 요금
이처럼 렌터카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 제주도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렌터카 예약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급으로 어렵다. 

렌터카 업체들은 제주도에 대여 요금을 신고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요금 산정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여행 수요가 적은 겨울 등의 비수기에는 저가 요금을 받지만, 제주도의 성수기인 봄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신고한 요금에 거의 가깝게 요금을 책정해 소비자는 ‘널뛰기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예약한 B 씨는 “지난겨울만 하더라도 쏘나타급 중형 세단의 하루 대여 비용이 4만 원 선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루 12만 원 정도를 지불했다”며 “바가지요금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비수기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최저가를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할인 폭이 줄어든 성수기 요금이 더욱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라며 “항공사 역시 성수기와 비수기 또는 시간대별 요금에 큰 차이가 있지만 ‘바가지요금’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렌터카 요금도 바가지요금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최근 렌터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자정 결의를 하는 등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렌터카 제도 개편 방안
현행 제도상 이러한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당국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할 수 있기에 렌터카 업체의 할인율 적용은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소비자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렌터카 총량제와 신고된 기본요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제주도는 도민이 렌터카로 겪는 교통 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 대수가 일정 대수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렌터카 총량제를 성수기에만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렌터카 자체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렌터카 기본요금 자체를 합리화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수집된 성수기와 비수기의 렌터카 요금을 월별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요금을 차후 기본요금으로 적용하는 등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편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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