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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부터 개조된 캠핑카 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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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부터 개조된 캠핑카 대여 가능
  • 최소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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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넓히되 위험성 고려 중·대형 제외
사용 햇수 9년 이하 차량만 대여 가능

[소비라이프/최소원 소비자기자] 오는 9월경부터 화물차·특수차로 개조된 캠핑용 자동차의 대여가 가능해진다.

출처 : pixabay
오는 9월부터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캠핑용 자동차(이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 지난 3월 공표됨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되, 렌터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겨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중형과 대형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서 제외했다.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을 9년으로 규정해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을 기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자동차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 의무 경감 비율을 최대 50% 감면한다.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 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며,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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