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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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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 이은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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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임차인 권리 보호에 의의…공급난 악화의 우려도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소비라이프/이은비 소비자기자] 지난해 입법된 임대차 3법의 개정사항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도 거래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로 전∙월세를 계약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갱신하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6월 1일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적용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빌라, 다세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신고 대상이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월세 계약 조건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며,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기간과 보증금, 월세액 수준을 고려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국민 적응 기간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둬서 내년 5월 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도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예외로 계약 기간이 30일이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통합 민원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계약서 원본을 첨부해 접수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대상 주택 사항,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이 표시된다. 제출은 한 명만 하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맡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전월세 신고를 하고 한 달 이내에 전입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일 한 달 이후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신고 정보는 11월부터 시범 공개된다. 정보가 공개되면 각 매물의 계약일과 가격, 계약 갱신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돼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인은 주변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월세 신고제를 두고 임대인의 소득 정보를 파악해 과세에 활용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같은 임대인의 불안은 임대료 상승이나 신고를 피하기 위한 편법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으로 임대인들이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경우 정부에서 그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금처럼 주택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를 특정 지역과 일정 금액을 초과한 거래에 한정하는 점에 대해서 취약계층의 주거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경기연구원 윤성진 위원은 “정책적 대책 필요성이 더 큰 비주택, 고시원 등 거래를 배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서 “취약계층 사이에서 이뤄지는 주거 계약에 대한 자료도 수집 및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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